임미애 국회의원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입력 2024년07월29일 15시3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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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여부 전수조사 실시 필요

[여성종합뉴스] 임미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농해수위 / 여가위 / 비례대표 ) 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 ’ 을 살펴보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된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 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2023 년에 3 명 , 2024 년에는 8 명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

 

이 중 2024 년 6 월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이들 중에는 E-8( 계절근로 )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되었다 .

 

「 인신매매방지법 」 제 2 조제 1 호다목에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 업무관계 , 고용관계 ,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까지 포함하고 있다 .

 

그간 계절근로자 관리는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여권을 압수한다거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운영되었다 .

 

그러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법무부는 2022 년 들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브로커 등 중개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촌인력관리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법무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 ·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 법무부에서는 입국인원 , 지역별 배정 인원 , 이탈률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일하는 중 부상이나 사망자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즉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미애 의원은 “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 라며 “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 .” 라고 꼬집었다 .

 

이어 “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또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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