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

입력 2024년08월06일 08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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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월 가상거래자산소의 자료 받아 체납자 1991명과 대조해 은닉자산 확인하고 채권 압류 통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8월~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강화를 앞두고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구는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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