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입력 2024년08월06일 16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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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여성종합뉴스]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2대 기상청장을 역임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정부측의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국회에서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농민단체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연구단체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 국회⸱정부⸱연구단체⸱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석하였다. 


토론회 발제자인 남재철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 농업이 기후재난시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기후위기가 ►농작물 생육 불량과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용수 부족, ►토양 침식 및 비옥도 악화,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및 농업인 건강악화 등 영농환경 및 농업인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재해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 지원금 확대 및 농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건강과 생활 개선을 위해 ►건강 보호 프로그램 도입과 ►심리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과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기상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혜윤 농림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추세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등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 ‘복구’ 차원으로, 농가⸱임가 생계의 근간이 되는 농작물과 임산물 생산 자체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과 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피해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민 상생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며,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대응책으로 (가칭)기후재해국을 신설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업현장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시기에 당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정부⸱연구단체⸱시민단체⸱학계가 모두 모였다.”라며, “농어민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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