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필수조례 지역 실정에 맞춰 356건 중 268건 정비완료

입력 2024년08월08일 09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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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춰 필수조례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이며, 현재 268건을 완료해 정비율 75.3%를 달성했다.

 

미완료된 88건 중 일부는 법제처 반영 지연, 목록 제외 요청, 개정 절차 진행 중인 사례들로 나뉜다.


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이미 입력 완료됐으며, 나머지 11건은 법제처의 검토와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목록 제외 요청된 16건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 중이다.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9월 말까지, 나머지 18건은 연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율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5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17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내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박순임 법무행정과장은 “관계법령과 지역실정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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