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4년08월11일 09시2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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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관련 보건조치 강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여성종합뉴스] 국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 · 양평 ) 은 폭염 · 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을 9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선교 국회의원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한편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 한편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선교 의원은 “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 사후 약방문식의 후행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 ” 고 지적하면서 , “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 일상화된 폭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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