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정신건강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

입력 2024년08월12일 11시4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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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 · 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담은 인권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대체 프로그램 조속히 구축되어야...

[여성종합뉴스]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이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 · 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 정신건강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격리 · 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피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22 대 국회 첫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 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30 대 환자가 17 일 만에 격리 · 강박과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하였고 , 이밖에도 2023 년 11 월 인천 , 2022 년 춘천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 · 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 로 나타났고 ,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로 조사됐다 .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을 들은 비율은 30.9% 에 불과하였고 ,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 에 달했다 .

 

반면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 · 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 · 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격리 ·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관 리 · 감독도 없이 지자체에 격리 · 강박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관계부처에 격리 · 강박 실태 제출 의무 ► 격리 · 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 · 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 격리 · 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 「 정신건강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서미화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 · 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하였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였지만 ,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은 격리 · 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하고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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