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승환 의원,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12일 12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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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가로막는 공·폐가 문제 해결하여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힘쓸 것 ”

[여성종합뉴스]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12일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원도심의 공·폐가 문제가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공동화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가운데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영도구의 빈집은 약 1,700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국회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무허가주택)은 빈집 현황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폐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폐가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승환 의원은 무허가 주택을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빈집 관리 강화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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