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3만원 포상

입력 2024년08월13일 05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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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신고 기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센터에서 가구를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상이 지급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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