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여수 앞바다서 쌍끌이 선박 헬기·경비정 투입해 단속

입력 2024년08월13일 08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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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불법 조업을 끝마치고 항구까지 다달아 ‘완전범죄’를 목전에 둔 어선이 해양경찰의 헬기 단속에 결국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지난 9일,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방 5해리 앞 해상에서 조업을 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어선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다.

 

여수항공대의 펜더 헬기는 이날 오전 9시께 여수공항을 이륙해, 여수반도 일대에 대한 해상 순찰과 함께 불법 조업 예방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헬기가 돌산도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연안 선망 등을 비롯해 70여척의 어선이 큰 무리를 이루고 조업하는 가운데 2척의 어선이 엇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른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헬기는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기내에 장착된 채증 장비를 가동해 이 모습을 촬영하고, 대공스피커를 활용해 이들 선단을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계도 방송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의 단속을 눈치 챈 불법 조업 어선들은 이미 채증이 끝나고 단속 경비함정이 출동해 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서둘러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들 조업 어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이미 여수서 P-22 경비정이 단속을 위한 검문검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10톤급 불법 조업 어선은 헬기가 채증한 영상을 제시하자 불법을 인정하며 공중과 해상을 통한 해경의 단속은 막을 내렸다.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척의 어선이 본선과 부속선을 이뤄 함께 조업을 할 경우, 한 어선이 원형 형태를 그리며 그물을 감싸 어획물을 포획해야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 어선들이 어획물이 많지 않다며, 두 어선이 그물을 매달고 나란히 항해하며 어획물을 포획하는 일명 ‘쌍끌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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