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16개 업소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입력 2024년08월14일 09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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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관내 216개소 대상 업소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을 위한 사육, 증식, 도살, 개고기 원료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소재지 군·구청에 신고하고, 2024년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인천의 대상 업소 216개소는 이 기한을 준수해 100%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농장 35개소, 도축업소 10개소, 유통업소 56개소, 음식점 115개소로 구성되며, 이 중 50개소(23%)는 폐업 예정이고, 166개소(77%)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8월 7일 시행되면서, 개식용 영업자의 전·폐업 지원 절차와 내용, 이행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앙정부는 9월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법률 공포 이후 시와 10개 군·구 TF를 구성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개식용 업계의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영업자들이 이행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해당 업소들이 시민들과 군·구의 협조로 이행계획서를 잘 제출할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이행을 위한 사후 관리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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