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천호의원 , 부족한 공수의 확대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16일 10시4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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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 가축방역관 부족 해결위해 공수의 위촉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여성종합뉴스] 서천호 국회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16 일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직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 여명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 수의사법 」 제 21 조 개정을 통해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 · 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 · 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 · 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아울러 공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

 

지난해 기준 ,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 명이나 수의직 공무원 821 명 , 공중방역수의사 309 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 에 달하는 824 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반해 , 구제역 , 고병원성 AI 등은 2020 년 44 건에서 지난해 172 건으로 4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천호 의원은 ” 광역지자체 ( 시 · 도 )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시 가축방역 · 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져 가축방역 시스템에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 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 공동발의자 」엄태영 · 조인철 · 안철수 · 장동혁 · 박덕흠 · 이종배 · 신동욱 · 김장겸 · 서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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