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국민연금 손실'정부에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24년08월16일 10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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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 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된 손해를 10 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 , 불법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 이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소송비용 , 이자를 포함하여 2300 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오늘 자리에서는 당시 불법 승계 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 행위 관련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와 법무부 , 보건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도 밝히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

 

위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며 ,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가 지금같이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 기자회견문 ]

 

불법 합병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 !

정부는 즉각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015 년 9 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대가로 정부 인사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재벌 그룹의 승계작업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두 가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불법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실에서 발생합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10 년이 다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 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하였고 , 결국 작년 6 월 엘리엇에게 5,359 만불 ( 약 690 억원 ), 올해 4 월 메이슨에게 3,203 만불 ( 약 438 억원 ) 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결국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이자등을 포함하면 엘리엇에게 1,500 억원 , 메이슨에게 800 억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 작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엘리엇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 무기력하게 패소하며 수백억의 지연이자만 늘어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 물론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 반성이 먼저입니다 .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너무나 소송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 소송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상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러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소송결과가 나온만큼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

 

또한 ,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애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은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

 

또한 ,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존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 

 

지난 7 월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 아직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 소송도 언제 시작할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에게 ,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행하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 

 

소멸시효 등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 세금과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회피한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 국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2024 년 8 월 1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 강선우 , 김남희 , 김윤 , 남인순 , 박주민 , 박희승 , 백혜련 , 서미화 , 서영석 ,

소병훈 , 이개호 , 이수진 , 장종태 , 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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