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입력 2024년08월16일 11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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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천시는 최근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 김모씨의 빌라를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김모씨와 다른 체납자 3명의 체납세 9,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빌라왕’ 김모씨는 부천과 전국에 1,000여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타지역 오피스텔이다.

 

그러나 부천 인근에 가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있어 체납자의 실거주지 가능성을 포착한 후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는 수색을 거부했으나 경찰 입회 하에 장시간 수색을 통해 재산세 7천1백36만2천290원을 징수했으며, 다른 두 체납자에 대해서도 1천8백80만 원과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부천시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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