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고위 공무원 파견

입력 2024년08월19일 14시0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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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26일자로 고위 공무원을 울산시의회로 파견근무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 및 인용 등의 상황으로 인해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울산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의장 선거 파행의 원인이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속한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의회의 후반기 의사일정 운영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파견 공무원의 보직은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조사 일정 및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인사권이 분리되어, 시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명 및 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의 조치는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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