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음식물 수수 기준 상향 조정

입력 2024년08월19일 14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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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여성종합뉴스]오는 8월 27일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변경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음식물에 대한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는 가액이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 2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액 상향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3만 원 기준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 원, 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의 경우, 9월 17일을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사항을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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