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입력 2024년08월20일 13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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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 운영 강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5가지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만약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지하층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를 확대하고, 과충전 예방을 위한 홍보 스티커 배부 등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2025년까지 추가 장비를 대폭 확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대응을 위한 종합훈련도 4분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다섯째,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 충전시설 27개소를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달 발표될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분야별로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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