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료 2회 이상 연체 안내 없이 해지 못해

입력 2015년01월07일 10시06분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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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됐는지 통장을 확인 습관 필요"

[여성종합뉴스]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처 방법과 관련법을 안내, 보험료 연체 누적시 보험사가 안내 없이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 시 계약자에 보험료 연체 사실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의무적인 안내 기간은 통상 14일로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7일 이상이다.

이처럼 적법한 안내 및 독촉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안에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이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해지 시점으로부터 3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는 납입해야 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고객의 재정악화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장금액 축소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 보다 많아지면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통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됐는지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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