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발표 예정

입력 2015년01월07일 10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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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하 2%선으로 낮추고 면적별, 임대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할 계획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임대 아파트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 오는 13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산층 전세수요까지 흡수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까지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최하 2%선으로 낮추고 면적별, 임대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선,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익률과 직결되는 용적률도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후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이 반영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수익률이 종전 2%에서 최대 6%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임대수익률을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택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일정 수익률도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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