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24년08월20일 17시4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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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평택시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나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 방법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법적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고충 민원 처리 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평택시는 납세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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