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공유지분 도로, 보상 절차 추진

입력 2024년08월20일 18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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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에 대한 보상 요청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가구단지 내 업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내부도로(이하 공유지분 도로)를 각 지분율에 따라 보상해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와 일산, 서울을 연결하는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구단지에 입점한 52개 영업장 중 12개 영업장이 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었다.

 

보상 절차 진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인들이 소유한 영업장과 그에 속한 잔여지는 보상했으나, 공유지분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가구단지 조성 당시 대지와 함께 분양되었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되었으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도로가 여전히 가구단지 내에서 사용되고 있어, 현행법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권에 관한 매입 사례도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모두 수용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 법령 및 판례 검토를 통해, 도로 등의 종래 목적대로 이용 여부는 단순히 현황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재산권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개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들이 해당 도로에 대한 수용 동의서와 영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이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지분율에 따라 공유지분 도로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최명규 상임위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등의 공유 지분권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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