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회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21일 10시0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규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뿐 의무화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역 명시 부족으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도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근로환경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염 의원은 “법의 허점을 메우고 택배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