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6년간의 축산 악취로 고통받던 월전마을 갈등 해결

입력 2024년08월21일 14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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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6년간 가축우리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받아온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가축우리는 월전마을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해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다. 또한,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으나, 그해 10월 한우 사육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해,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했다. 이에 주민들은 또다시 악취에 시달리게 될 것을 우려해 2023년 4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광축산은 소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장성군은 용도변경 및 신축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소우리 건물이 저온 저장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월전마을 주민들이 오랜 악취 문제에서 벗어나고, 마을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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