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한방 패키지가 절반 이상 차지

입력 2024년08월22일 07시2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5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 관련 피해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가 35.9%(73건), 지방흡입술이 9.9%(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40.9%(83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으로 인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에서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지방흡입술에서는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 반응 등의 부작용이 주로 발생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기관들은 이를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해지 시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