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중단된 사업 진행토록... 조정해결

입력 2024년08월22일 14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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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보존녹지 훼손 문제로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이 대체녹지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개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5월, 신청인이 이전 사업자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업을 매입해 추진하던 중,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감사 결과, 임상도 5영급지 수목이 사업지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상도 5영급지는 41년~50년생 나무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취소 처분이 없었고, 현 사업자가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 중단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체녹지 조성 및 도로 설치 등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보존녹지는 원칙적으로 보존해야 하지만,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상생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조정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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