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확대

입력 2024년08월23일 08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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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달17일부터 금연 구역을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10m에서 확대된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확대되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포스터, 표지판을 제작해 교육 시설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행정게시대,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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