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22억원 특별발행

입력 2024년08월24일 13시23분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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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e지' 22억 규모…추석 장보기·물가안정 지원

[여성종합뉴스] 경남도는 추석 장보기와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고자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 선할인 규모를 확대해 22억원어치를 특별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스마트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앱에서 경남e지를 살 수 있다.

 

경남도는 특별발행 기간 경남e지 선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1인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선할인율 15%를 적용하면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경남e지를 42만5천원에 살 수 있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 경남 시군 인터넷 쇼핑몰, 공공배달앱에서 경남e지를 쓸 수 있다.

'경남e지' 선할인율 확대/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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