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소송, 1심 일부패소, 남원시 항소

입력 2024년08월25일 07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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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에 강경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2일 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원시는 실시협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대출금액을 부풀리고, 대리금융기관이 사업계획 검증 없이 대출을 추진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1심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민간개발사업이 잘되면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남원시가 혈세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 시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하여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은 민간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혈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법적 대응을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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