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26일 13시13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관리계획수립 및 승인 권한 일원화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기표 국회의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규모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적 사업지연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

 

먼저 현행법상에서는 상위 계획인 「 도시 · 주거환거정비 기본계획 ( 승인권자 :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장 ) 」 과 하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승인권자 : 광역시 · 도지사 ) 」 의 승인 권한 위계에 모순점이 있다 . 상위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 하위 계획을 광역시 · 도지사가 승인하는 구조인 것이다 .

 

또한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 · 도에 제출하면 , 해당 계획에 대해 재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승인되는 유사 중복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일원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비사업의 빠른 계획 수립과 집행에 목적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이에 「 도시 · 주거환거정비 기본계획 」 과 하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의 승인 · 해제 권한을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일임하도록 동일하게 정비하여 신속한 주거인프라 조성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부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 639 개소 중 323( 약 50%) 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지난 5 월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 심곡본동 금강 · 경원아파트 일원 ► 소사본동 신학대 일원 ►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 ►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원 등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기표 의원은 “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 광역시 · 도에서 재차 협의 후 승인하는 구조로 행정절차의 모순과 사업계획 중복 협의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 며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보다 속도감있는 원도심 주건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