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설문조사 결과 발표…보장금액 상향 및 항목 추가 검토

입력 2024년08월26일 13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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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의 인지도, 보장항목 우선순위, 추가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대한 의견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가 시민안전보험의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9.1%는 보험이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63.9%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이어서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52.5%)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0.5%)가 꼽혔다.

 

시민안전보험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82.9%가 보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61.8%는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보험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안내’(14.3%)와 ‘TV 자막방송, 라디오 등 방송매체’(8%)가 그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와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을 추가 보장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6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최대 1,300만 원인 사망 보장금액과 최대 1,500만 원인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안전보험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2025년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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