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

입력 2024년08월27일 08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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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처방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 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은 총 228개소, 조제약국은 129개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정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과 감염병포털(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두 가지로, 이들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된 경증 환자의 치료 및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처방 대상자는 유증상 고위험군 중 복용 의사를 확인한 후, 처방 시점에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로 한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60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로, 면역저하자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폐이식 환자가 포함되며, 기저질환자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경우,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은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의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처방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여전히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시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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