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28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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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를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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