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3 결산·예산안 심사 의결

입력 2024년08월28일 0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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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대법원 등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등 3건 시정을 요구받았다. 


또,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21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출석 요구도 의결, 9월 3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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