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지역 균형발전 강화

입력 2024년08월28일 16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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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세종 총리공관에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시·도 단체장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투리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지난 6월,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에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 45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을 글로벌 초격차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 중심의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감사를 표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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