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희망 중개 서비스' 운영

입력 2024년08월29일 06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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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8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4번째로 높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준다. 


현재 56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천구청 누리집이나 중개사무소의 안내판에서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중개사무소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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