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입력 2024년08월29일 10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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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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