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법’ 발의

입력 2024년08월29일 12시3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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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점검 의무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핵심은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맹점이 있다 .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 시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 국토교통부에서 과장 · 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여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하는 데 그쳤다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 이행 여부 후속 점검까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점검 결과 전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기표 의원은 “ 그동안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적발 및 처분 과정이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왔다 ” 며 “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과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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