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대림 의원 '제주도 및 먼섬'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지정법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29일 13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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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및 사용 비용까지 30% 세액공제하는 ‘RE100 활성화법 ’ 도 함께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은 28 일 ( 수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제주도는 내년도 상반기 공모 · 지정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에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림 국회의원

해당 개정안에는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향후 제주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국회의원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되면 ,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힘입어 제주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 반도체산업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제주 유치 또한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대림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물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30% 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RE100 활성화법 ’( 조세제한특별법 개정안 ) 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에 따른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의원은 “ 제주도와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 각종 운송 부담 및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큰 지역 ” 이라며 “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력자급을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반드시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 제주의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 제주의 산업을 고도화시키는데 제주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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