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성수 식품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24년08월30일 08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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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결과 총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22건은 행정처분을, 20건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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