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개원 3개월 만에 법안소위서 비쟁점법안 8개 처리

입력 2024년09월03일 18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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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법 등 의결…"AI 기본법 처리에 속도낼 것"

[여성종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첫 법안 소위를 열었고, 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자료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방송 4법, '방송 장악'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민생 법안 등 다른 현안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방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소위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진흥 토대를 만드는 법안이고, 디지털 포용법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소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의 산적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을 소위에서 밀도 있게 논의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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