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미화 의원 ,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보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9월04일 11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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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위해 자격인정 주체를 시 ·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여성종합뉴스]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 ) 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 ·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보완 위한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4 일 ( 수 ) 대표발의했다 .

서미화 국회의원

1913 년 현재의 국립서울맹학교의 안마교육으로 시작되어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보직종으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

 

그러나 안마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 ·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통일된 자격 관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또한 2023 년 10 월 31 일 『 의료법 』 제 82 조제 4 항 신설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 하였으나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서 의원은 " 안마사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격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 박해철 · 송재봉 · 이병진 · 이수진 · 임호선 의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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