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24년09월04일 19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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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및 인터넷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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