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4년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입력 2024년09월04일 19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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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창군이 4일,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만756농가에게 총 64억5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72농가를 제외한 1만756농가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 공익수당의 배경과 지급 방식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2019년에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올해도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마을별 종합행정을 통해 공익수당 지급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조건과 기대효과


수당 지급을 받는 농가는 논·밭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 환경실천협약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의 이번 조치는 농업인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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