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위상의원'공공기관 임금체불 5 년간 165 억원 , 6993 명 임금' 제때 못 받아

입력 2024년09월05일 09시3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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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별도 대책 마련 필요

[여성종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 국민의힘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20 년 1 월 ~2024 년 8 월 ) 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 억 5491 만원에 달했다 .

김위상 국회의원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총 6993 명으로 , 한명 당 약 236 만원 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 건으로 , 이 중 7 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 6 억 6980 만원 ►2021 년 15 억 3994 만원 ►2022 년 6 억 5274 만원 ►2023 년 7 억 1955 만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 129 억 7288 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

 

이는 올해 체불액의 98%(127 억 6029 만원 ) 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 지난해 11 월 임금 · 단체협약 체결 뒤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 ” 라고 설명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다 .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위상 의원은 “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며 “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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