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입력 2024년09월05일 09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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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수와 준공연도를 고려해 선정된 3개 단지이다. 감사는 회계사와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주요 감사 분야는 공사, 용역, 장기수선계획, 예산, 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 등이다. 감사반은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위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며 모범사례는 홍보할 계획이다.


감사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종합감사가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2023년에도 10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 2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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