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

입력 2024년09월09일 07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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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상업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환경 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등록된 어정가구단지는 7개월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급증하며 경기도 내에서 3위를 기록했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을 조사하고, 8개 상권을 2025년 상반기 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며, 활성화 예산 지원과 원스톱 지원 체계도 검토 중이다.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상권을 활력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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