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4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년09월10일 04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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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은 사전에 허가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총 4개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도로 지분 쪼개기 등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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