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노동부 방관 속 무법지대 놓인 ‘콜센터 교육생’

입력 2024년09월10일 1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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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없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임에도 그간 정부의 방관 속 사각지대에 놓여, 연간 수만명의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많은 콜센터 업체들이 상담사 채용 시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입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교육생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시용’이란 사용자가 노동자 본채용 전에 직업능력이나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정 기간 시험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진 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며, 따라서 시용근로자에게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짧게는 3일, 길게는 6주간 교육기간을 두고 있는 콜센터 교육생에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하다.

 

즉 최저임금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 제도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심지어 콜센터 업체들은 교육 시행 명분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채용예정자에겐 최저임금에조차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생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 보장과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공고와 각종 서약서에 “콜센터 교육생이 받는 교육이 ‘순수한 교육’에 해당”하며 “입사자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제한된다”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고 서명을 받기 때문에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콜센터 교육생들의 교육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며, 그 내용이 해당 업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엄연히 노동자로서 받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청이 ‘교육생’이라는 이름과 ‘최종 합격 전’이라는 문구에 주목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는 대신 민사소송을 안내하면서 교육생들이 권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즉 콜센터 교육생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수많은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이란 애매한 신분을 악용해 불법을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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