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 30%에서 80%로 확대하는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9월10일 1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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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화폐 사용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지역화폐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8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해 소비 진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발의했으며, 국민 1명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생 회복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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