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 명절 맞아 불법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입력 2024년09월11일 0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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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초구는 서초경찰서 및 서초불법촬영보안관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의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에는 불법촬영 금지 및 의심구역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지역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와 협력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앞에서 ‘불법촬영범죄 제로’ 캠페인도 진행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서초구는 2019년부터 ‘서초불법촬영보안관’을 운영하며, 공중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소 1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여 안전한 투표장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서초구는 매년 불법촬영보안관을 대상으로 장비교육, 호신술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제공하여 보안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배경찰서 및 서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화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될 경우, 서초구 여성보육과(☎02-2155-6698)로 점검 요청을 하면 불법촬영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불법촬영 의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간 건물 점검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함께하는 주기적인 불법촬영 점검활동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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