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19만여 건 1천4억여 원 고지서 발송

입력 2024년09월12일 08시01분 백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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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기한 인터넷지로·위택스·ARS142-211·은행(CD/ATM) 등 납부

[여성종합뉴스/백서희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4년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1천4억여 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은 건축물분은 447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36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9월 2기분은 토지분은 642억여 원을, 주택분(1/2)은 36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물건지가 연수구인 경우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세정팀(☎032-749-7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며 '올해는 추석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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